8월 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근로장려금이 평균 110만 원, 대상자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은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자격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원요건
가구 | 가구구분 |
단독 | -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 | 2,200만 원 |
외벌이 | 3,200만 원 |
맞벌이 | 3,800만 원 |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지난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 근로장려금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