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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신청자격

8월 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근로장려금이 평균 110만 원, 대상자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자격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원요건

가구 가구구분
단독 -
홑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 원
외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지난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 근로장려금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