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청했던 근로장려금이 8월 말부터 지급되고 있는데요. 많게는 최대 3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력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내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해 못 받으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기 마감 후 신청으로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정기/반기 | 신청기간 |
22년 정기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하반기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과 반기신청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일
정기/반기 | 지급일 |
22년 정기 | 23년 8월 말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10월 말 ~ 24년 1월 말 |
23년 상반기 | 23년 12월 말 |
23년 하반기 | 24년 6월 말 |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도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통해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요건과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가구유형 ②총소득 ③총재산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재산액 기준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 | 2,200만 원 | 165만 원 |
외벌이 | 3,20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 3,800만 원 | 330만 원 |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① 근로소득 + ② 사업소득 + ③ 종교인소득 + ④ 이자배당연금 + ⑤ 기타(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급여액 = ① 근로소득 + ② 사업소득 + ③ 종교인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신청방법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안내받지 못하진 분들도 직접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