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2023. 6. 15.(목) ~ 6. 23.(금)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6.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 6월 22일,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 지원기간 : 2023. 6. 15.(목) ~ 12. 31.(일)까지
신청방법
각 은행사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우리은행 | 1588-5000 |
농협은행 | 1661-3000 |
기업은행 | 1588-2588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경남은행 | 1600-8585 |
SC제일은행(24년 1월부터 운영개시) | 1588-1599 |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금리안내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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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조건
(가입대상)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최근 갱신일 : 2022-08-01(입력예정일 : 2023-08-04) 자료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
www.index.go.kr
가입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임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심사절차
매월 가입신청 → 신청후 약 3주 가입심사 → 익월 계좌개설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약 3~4주 소요)
1. 나이 및 개인소득확인 →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3. 가구소득 확인 → 4. 확인결과 통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들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청년도약계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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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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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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